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한국 요리 (문단 편집) === 고대 === 한국 요리의 뿌리를 끝까지 따라가다 보면 [[한민족]](韓民族)이 [[한반도]]와 [[만주]] 등지에 정착하여 살면서 원시적인 채집·수렵·어로 등으로 얻은 식재료를 [[불]]을 이용하여 조리해먹던 시절까지 되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. 그러나 이 정도의 원시적인 식습관에 현대 한국 요리만의 특수성이 존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. 한국 요리의 특징은 정주 생활이 시작되고 농경이 발달하면서 한민족이 만주 및 한반도의 자연환경과 사회환경의 복합적인 상호작용을 시작하면서 비로소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. 한반도는 남북으로 뻗은 반도로 남부, 중부, 북부의 기온 구분이 뚜렷하여 농산물의 종류가 다양하고 동, 서, 남 삼면이 바다에 면하여 좋은 어장을 가까이하고 있어 어로도 점차적으로 발달하였다. 수산물은 생선류를 비롯하여 [[새우]], [[소라(동물)|소라]], [[굴(어패류)|굴]], [[해삼]], [[전복]] 등 매우 다양하고 해조류도 [[미역]], [[김(음식)|김]], 파래, [[다시마]] 등 그 종류가 많으며 높고 깊은 산맥에서 흐르는 수많은 강물에는 여러 종류의 담수어가 서식하고 있다. 수렵도 매우 활발했다는 기록이 있으며 차차 [[가축]]을 길러 농경에 이용하였을 뿐 아니라 그 고기를 먹었고 나아가서는 [[돼지]], [[닭]] 등도 길러 고기 요리의 재료로 썼는데 그 조리를 매우 잘하였다는 기록도 있다. 채식으로 쓰는 재료는 주로 산야에 자생하는 각종 [[나물]]이었으며 밭에서 재배하는 [[채소]]도 종류가 많았다. 수륙(水陸)의 산물은 사계절의 뚜렷한 기후의 변화로 인해 각 작물의 재배기간이 짧은 형태를 띄지만 그만큼 다양한 식물을 재배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했기에 음식법이 발달하게 되었다. 이처럼 곡식, 육식, 채식의 재료가 다양하고 풍부한 동시에 이를 조미하는 [[간장]], [[된장]] 등의 양조법도 매우 발달하였다. 주재료와 부재료를 배합하고 맛을 보완하는 [[후추]], [[생강]], [[대파(식물)|파]], [[마늘]], [[부추]], [[산초(식물)|산초]]와 같은 향신료를 쓸 줄 알았다. 이러한 한국 요리 특유의 모습들이 이미 [[삼국시대]]의 기록에서부터 드러난다. >([[신문왕]]이) 일길찬 김흠운(金欽運)의 작은 딸을 맞아들여 아내로 삼기로 하고, 우선 [[이찬]] 문영(文穎)과 [[파진찬]] 삼광(三光)을 보내 기일을 정하고, 대아찬 지상(智常)을 보내 납채(納采)[* 남자의 집에서 혼인을 하고자 예를 갖추어 청하면, 여자의 집에서 이를 받아들이는 것]하게 하였는데, 예물로 보내는 비단이 15수레이고 쌀, 술, 기름, 꿀, 간장, 된장, 포, 젓갈이 1백3십5수레였으며, 벼가 1백5십 수레였다. >---- >《[[삼국사기]]》 신라본기 [[신문왕]] 3년(서기 683) 봄 2월 [[신라]] 국왕의 혼례였으므로 음식의 양도 많았는데, 고대 [[한국인]]의 식습관은 [[쌀]]과 쌀을 기반으로 하는 술, 식혜가 주류에 음식 조리에 필요한 기름과 꿀, 간장, 된장을 많이 사용했다. '포'는 일반적으로 말린 고기([[육포]], [[어포]])로 보는데, 왕의 혼례에 공식적으로 등장할 정도면 단순한 [[보존식품]] 위상이 아니라 당시 일반화된 음식 중 하나로 볼 수 있다. [[동궁과 월지]]의 호수 아래 뻘에서도 이런저런 음식을 보관할 때 꼬리표로 사용한 [[목간]]이 다수 발견되어 고대 한국요리에 대해 유추할 수 있다. [[http://www.chosun.com/national/news/200612/200612010048.html|기사]] 강원도 고성에서 운반해온 [[젓갈]], [[가물치]], 살아있는 [[전복]], 동물의 내장, 돼지고기 등의 식재료를 사용했다고 한다. [[백제]]인들은 [[왕궁리 유적]]의 [[화장실]] 유적을 통해 확인한 결과, 육식보다는 채식과 민물고기를 즐겼다고 한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